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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후보 부부도 공수처에서 ‘통신’ 뒤졌다
2021-12-29 17:48 뉴스TOP1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2월 29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재명 선대위 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윤석열 선대위 홍보미디어총괄 부본부장]

[김종석 앵커]
오늘 오후에 알려진 이 소식부터 차분히 저희가 만나보겠습니다. 화면 설명부터 먼저 제가 해볼까요? 통신 조회 10번 중에 윤석열 후보, 공수처 3번, 인천지검 1번, 서울중앙지검 4회 등 총 10번입니다. 공수처에서는 김건희 씨 통신 조회를 딱 한 번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5번, 인천지검 1번 해서 국민의힘이 밝힌 거에 따르면 통신 조회 7회. 일단 이도운 위원님. 대통령 후보와 그의 부인도 통신 조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에 그야말로 적신호가 켜진 건 아닌지. 도대체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말 우려가 됩니다. 지금 대선 한 70일 정도 남겨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대선 후보가 통신 조회를 당하고 그 배후자가 통신 조회를 당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 공수처, 인천지검, 서울시경찰청, 관악경찰서 뭐 사정 기관이 거의 뭐 총동원되다시피 해가지고 통신을 조회했죠? 이쯤 되면은 그 야당 후보를 대상으로 한 사찰이라고 해도 이게 뭐 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 공수처, 인천지검. 도대체 어떤 사건으로 어느 시점에 그 통신 조회를 했는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야당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105명인데 무려 78명에 대해서 통신 조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무슨 설명을 가져다 붙여도 야당 탄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그뿐입니까? 언론인 수백 명 포함해가지고 그 가족, 변호사, 무슨 회계사. 민간인은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도 없는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공수처가 과연 월권을 하는 거 아닌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내일 일단 법사위가 열릴 예정이니까. 공수처장 김진욱 처장하고 차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명확한 소명이 안 나오면은 처장과 차장은 물러나야 되고. 대통령은 사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반드시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이거를 했고 문제가 있으면 처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고.

하나만 덧붙이면은 아마도 내일 그 김진욱 처장은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통신 자료를 봤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법대로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만약에 공수처가 이런 무리한 수사를 하고 탈법적인 수사를 하려고 한다면은 법원에서 그 영장을 제동을 걸었어야죠. 영장을 그 기각했어야 되죠. 지금 많은 검사들이 어떻게 이런 영장이 발부가 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반드시 소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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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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