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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첫 경찰 수사…“임신한 아내 폭행 혐의”
2022-01-12 12:56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00~13:20)
■ 방송일 : 2022년 1월 12일 (수요일)
■ 진행 : 황순욱 앵커
■ 출연 :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효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 상임공보특보

[황순욱 앵커]
최근에 공수처가 언론인, 정치인 그리고 심지어 일반인들까지도 무차별하게 통신조회를 한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의 중심에 서있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 직원이 오히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현직 공수처 검사를 경찰에 고소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 현직 검사의 아내였습니다.

지난해 9월 이 공수처 소속 A 검사의 아내는요. 해당 남편을 폭행,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 검사의 아내는요. 지난해 7월에 이혼 여부를 논의하던 중에 막말 피해를 당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두 사람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이 A 검사는요. 2019년에 일어난 폭행 건으로 자신의 아내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2019년 11월 당시에는요. 이 아내는 임신 중이었는데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했다. 이건 뭐 아내 측의 주장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해당 내용이 저희 채널A 단독 보도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죠.

[김수민 시사평론가]
네. 뭐 추가로 검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이 제기된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폭행 시점은 2019년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2019년이면은 이제 그때는 공수처가 없을 때입니다. 공수처 패스트 트랙에 올라타서 맞는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할 시점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전에 이제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를 하던 그런 신분이었고요. 이 사건이 이제 접수가 되고 고소가 되고 했던 것이 이제 지난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폭행 시점하고 이제 고소 시점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조금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이런 검사가 이제 공수처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가능했는가. 그전에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힘들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또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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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추후보도]
본 방송은 지난 1월 12일 위와 같은 제목으로 공수처 검사가 임산부 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 결과, 해당 검사는 위 내용에 대해 2022. 11. 24.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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