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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맞고 2주 지나면 밀접접촉자도 ‘7일 격리’ 면제
2022-01-24 19:08 사회

가장 달라지는 게 바로 격리인데요.

회사에서 바로 옆 동료가 확진되면 밀접접촉자가 되죠. 

이제 밀접접촉자라도 백신 접종 완료자라면 격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완료자는 격리대상입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서상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바로 옆 직장 동료가 코로나19에 걸렸더라도 인근 모두가 밀접접촉자는 아닙니다.

마스크 없이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를 했는지 등을 방역당국이 조사해 밀접접촉자를 찾아내 통보합니다.

통보 받은 사람만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PCR 검사를 받게 됩니다.
 
통보를 받지 았았어도 불안하다면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한 뒤 양성이 나오면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밀접접촉자 10일 격리 기간도 줄어듭니다.

백신 2차와 3차 접종을 완료했다면 수동감시 대상으로 분류돼 격리가 면제되고 6~7일차에 PCR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

[박영준 /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장]
"밀접접촉자 중에서 예방접종 기준에 합당하면 수동감시대상으로 전환된다, 이게 이번에 바뀌는 기준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접종 완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지 않거나, 3차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합니다.

2차 접종 후 석 달이 지났는데도 3차 접종을 안한 밀접접촉자는 7일 동안 격리합니다.

확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접종 후 90일 이내거나 3차 접종 후 2주 지났다면 7일 격리, 그 외엔 10일간 격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는 재택치료가 원칙입니다.

확진자가 재택치료하는 집에 가족 등 동거인이 있다면 함께 격리됩니다.

접종을 완료했다면 7일 뒤 격리해제 되지만 미접종자 동거인이나 자녀는 14일간 등교나 출근을 할 수 없습니다.

달라지는 격리 기간은 모레부터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서상희입니다.

영상취재 : 정승호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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