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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검수완박 저지’ 김기현 징계 효력 중지
2022-06-04 19:14 뉴스A

[앵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검수완박 법안 저지 과정에서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로 국회 징계를 받았죠.

한 달 간 국회 출석이 정지됐었는데 어제 헌법재판소가 김 의원 징계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두고 여야가 대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원장 진입을 막는 동안 비어 있는 위원장 자리엔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앉아있었습니다.

[현장음]
"위원장이 위원장석 앉는 걸 막는 법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징계를 요청했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30일 간 국회 출석 정지라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윤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징계안을 부친 건 절차 위반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지난달 20일)]
"절대 이 법이 통과돼선 안 된다는 당연한 의지를 갖고 저항권을 행사했습니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 중지를 결정했습니다.

국회 모든 회의의 출석을 막는 징계는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 권한인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다"고 본 겁니다.

국회 출석 정지 기한이 이달 18일까지라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징계조치가 무효인지 등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김 의원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김기현 의원은 이번 징계는 "인민재판 하듯이 강행 처리한 민주당의 폭거"였다며 "너무나 당연한 헌재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본안 판결에서 명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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