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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기자]결론 뒤집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일 무슨 일이?
2022-06-16 19:16 사회

[앵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외교안보국제부 김윤수 기자 나왔습니다.

Q1-1. 김 기자, 당시 상황을 먼저 좀 짚어보죠. 2020년 9월 21일이었죠?

당일 낮 12시 51분이었습니다.인천 소연평도 남쪽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47세 이 모 씨가 어업 지도선을 타고 당직 근무를 하던 중 실종됐습니다. 

Q1-2. 당시 우리 정부는 이 씨가 살해되기 전 소재를 일부 파악했었죠?

실종 다음날인 9월 22일 오후 3시30분쯤 북한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탄 이 씨가 발견됐다는 첩보가 입수됐습니다. 

3시간 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첫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로부터 3시간 뒤인 오후 9시 40분쯤 이 씨는 북한군에 사살됐습니다.

Q2. 그 당시에 정부가 월북이라고 판단했던 근거는 뭐였죠? (유튜브 : 부**)

당시 해경은 이 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어 단순 실족으로 보기 힘들다.

또 북측에서 이 씨의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윤성현 /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2020년 9월)]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합니다.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 씨 발견 지점이 해상 표류 방향과 맞지 않고, 이 씨가 약 3억 원의 도박 빚이 있었다는 점 등도 도피 목적 월북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Q3. 그럼, 오늘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발표한 증거는 뭡니까. 그 때 증거가 거짓이었다는 건 아니죠?

총을 겨눈 북한 군에게 살기위해 순순히 신분과 함께 거짓으로라도 월북 의사를 밝혔을 수도 있고,

1등 항해사로 근무한 이 씨가 해류를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을텐데, 구명조끼와 부유물에만 의지한 채 월북했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번 판단입니다.

여러 정황을 두고 해석이 엇갈린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월북의 증거가 없는데 전 정부는 월북이라고 단정했고, 현 정부는 섣부른 판정이었다고 번복한 겁니다.

Q4. 그런데, 오늘 국방부가 새로 공개한 것 중에 청와대의 지침을 당시에 받은 게 있었다고 공개를 했어요. 북한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걸 단정하지 않도록 했다는 거죠?

국방부는 이 씨가 사살되고 이틀이 지나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3일 뒤 이것이 모호한 내용으로 바뀝니다.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는 발표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 받은 뒤 발표를 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왜 그랬을까 추정해보면 북한이 9월 25일 대남 통지문을 보냈는데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사격했다.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한 뒤 부유물을 소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시신 대신 부유물 소각이라고 표현하자, 당시 국방부가 청와대의 지시대로 당초 발표에서 한 발 물러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Q5. 당시에 김정은도 사과하고, 청와대도 어떻게든 남북 분위기 살리려고 했었던 때죠?

네 당시 정부는 한반도 종전 선언을 추진하던 때입니다.

특히 이 씨가 북한에 사살되고 약 4시간 뒤 문 대통령은 유엔 총회 화상 연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2020년 9월 23일)]
"남과 북은 '생명공동체'입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이에 화답하듯 북한은 9월 25일 대남통지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했고, 문재인 정부도 "매우 신속하고 이례적인 사과"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사건으로 종전선언 추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성급하게 월북으로 결론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지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Q6. 그런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사안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유튜브 : 리**)

군 특수정보나 조사 자료 등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군의 정보자산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또 당시 월북이라고 판단하기까지 청와대 등의 의사 결정과정은 문재인 정부 말기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이번 공개에서 제외됐습니다.

Q7. 대통령기록물 공개는 안 됩니까?

네 임기 만료 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15년간 들여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공개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거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거나, 전직 대통령 측의 해제에 따라 가능한데, 셋 다 쉬운 경우는 아닙니다.

대통령실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부와 해경 등의 조사 내용과 청와대 보고 사안 등은 유족이 열람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유족의 고소나 시민단체 등의 고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수사과정에서 새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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