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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닌 ‘문재인·윤석열’ 위한 집시법 개정 경쟁
2022-06-16 19:26 정치

[앵커]
여야가 경쟁적으로 문재인, 윤석열 전현직 대통령 사저나 집무실 시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내고 있습니다.

과도한 집회 시위로 겪는 소음이나 교통 방해 불편은 대통령만 겪는 게 아니죠.

본질은 외면한 채 특정인 맞춤형 법안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용산 대통령실 앞 고성·소음·욕설 주민 몫으로 돌아간 피해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 시위가 논란이 되자 더불어민주당은 4건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9일)]
"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정치 테러 현장으로 전락하면서, 시골 마을 전체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자택을 집회 금지 장소로 정하고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인격권 침해 시 집회 시위를 금지 하는 내용입니다.

또 1인 미디어가 중계 수익을 위해 시위를 하는 경우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위한 법안입니다.

국민의힘도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법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용산 대통령실 주변 시위를 겨냥해 '대통령 집무 공간'을 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 장소로 규정한 겁니다.

그동안 각종 단체들의 집회와 시위로 소음과 교통 방해, 주변 상권 피해가 컸습니다.

그럼에도 꿈쩍 않던 정치권이 본인 진영 대통령을 위한 법을 앞다퉈 내놓자 비판이 나옵니다.

[전삼현 / 숭실대 법학과 교수]
"(현행법이) 고통당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제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전·현직 대통령만을 위한 법 개정을 하는데

그것은 보편타당성에 어긋나는 입법안이라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시법 전반을 손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영상취재 : 정기섭
영상편집 : 오영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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