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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밥값 비과세 한도 10→20만원 상향
2022-07-29 11:59 정치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류성걸 위원장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법안과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위는 이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또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현행 30%인 탄력세율은 50%로 확대됩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유류세 조정 관련해서 탄력세율을 50%로 확대하되, 법 개정 이후 국제유가, 재정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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