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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 성접대 의혹’ 김학의, 뇌물 혐의도 무죄 확정
2022-08-11 10:45 사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 관련 파기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시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2013년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가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한 지 9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입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에게 1억 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13차례 강원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2019년 구속기소됐습니다.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사업가 최모 에게 51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김모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55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 쪽 분량의 각주를 달아 김 전 차관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및 오피스텔 성접대 사진 속 인물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부족을 이유로 면소 및 무죄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지난해 6월 윤씨와 관련한 성접대 의혹과 뇌물수수 혐의를 면소 및 무죄로 확정 판결했습니다.

다만 사업가 최씨와 관련한 뇌물수수 혐의는 반전이 거듭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5100만원 가운데 4300만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최씨 관련 뇌물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최씨의 법정 증언이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라 수사기관의 회유가 없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파기환송심은 최씨를 불러 비공개 신문한 끝에 진술 신빙성을 문제삼아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이날 재상고심 역시 마지막 남은 김 전 차관의 혐의를 무죄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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