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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고쳐 검수완박 막는다?…野 “전면전 못 피할 것”
2022-08-11 17:34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1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종석 앵커]
큰 내용은 검수완박 입법 자체가 국익에 도움이 안 되니까 법무부 혹은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겠다. 이게 한 장관의 이야기인데 여기 쭉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먼저 이현종 위원님, 한 장관이 발표한 내용, 뭐가 바뀌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이제 원래 검수완박법이 시행이 되면서 원래 검찰이 현재 하고 있던 6가지 수사 중에서 경제와 부패범죄만 검찰이 맡고 나머지 범죄는 이제 지금 경찰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마약이라든지 선거사범이라든 등등이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당시에도 경제, 부패 등 이렇게만 되어있거든요? 그때 그래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경제, 부패 이것만 할 것인지 등 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할 수도 있다, 등등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제 대통령령의 이제 시행령을 이야기한 건데요. 당시에도 이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어떤 사람이요. 경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마약까지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선거를 나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선거법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누가 수사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수사를 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해서 해야 될까요?

어떤 수사라는 게 인위적으로 딱 이 사람은 이 범죄만 여기서 검찰에서 하고 이거는 경찰 가서 진술하세요. 이건 경찰에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범죄라는 게 여러 가지 범죄가 연결되어 있고 범죄의 내용도 보면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걸 무 자르듯이 싹둑 자를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경제와 부패의 어떤 범죄 해석 자체를 넓게 하는 겁니다. 마약 중에서도 마약의 유통 이거는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경제 관련된 범죄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약을 유통을 해서 실제로 어떤 부를 획득한다고 그러면 마약의 어떤 이 직접 맞는 거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마약 범죄이지만 그런 거는 검찰이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대통령령을 보면 이런 범죄의 어떤 여러 가지 형태 등등을 이제 해서 실제 검찰이 할 수 있는 수사를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한 것인데. 물론 야당에서는 이거는 기본법 체제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텐데 일단은 오늘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현재 법의 관련된 이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상당히 넓히겠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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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윤하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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