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美의회, 철도파업 개입…노사 합의안 강제법 처리
2022-12-01 11:45 국제

 미 뉴욕주 셀커크에 있는 열차 기지에 기관차가 철도 화물차량과 연결되고 있는 모습 (출처 : AP/뉴시스)

미국 하원이 현지시각 어제 철도 노사 합의안 강제 법안을 가결 처리했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예정된 파업을 막는데 한발 다가섰지만, 상원의 판단이 남았습니다.

미국 헌법 제1조 제8항에 따라 미 의회는 주 간 통상을 규제할 권한에 입각해 철도 노사에 합의안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미 하원은 지난 9월 백악관의 중재에 따라 철도 노사가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강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에 대해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합의안에는 임금 24% 인상과 매년 1천 달러의 보너스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번 법안 처리는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미 정부는 철도 노조가 파업할 경우 미 화물 선적량의 30%가 마비되고 미 경제에 하루 2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한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표결 전날 민주당, 공화당 지도부 모두를 만나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오는 9일 노사 합의 기한에 앞서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합의안이 강제될 수 있습니다. 또 노조가 강력히 요구하는 유급 병가 조항 삽입 여부에 대한 의회 판단도 남았습니다. 노조는 15일의 병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합의안에는 1일을 추가한다는 내용만 담겨있으며 철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정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거나, 유급 병가 조항에 대한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미국 철도 노조의 파업은 오는 9일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말부터 철도 노조가 일부 서비스 중단을 시작할 수 있어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의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