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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골프장 분쟁 최종 승소
2022-12-01 13:21 사회

 스카이72 골프장 (사진 출처: 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 골프장 '스카이72'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골프장 부지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스카이72는 2002년 인천공항으로부터 5활주로 건설 예정지인 인천 중구 소재 부지를 빌려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조성해 운영해왔습니다. 계약기간은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로 정했습니다.

분쟁은 5활주로 착공이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불거졌습니다. 공사 측은 토지 사용기간이 만료됐다며 스카이72에 퇴거를 요구했으나, 스카이72는 계약 만료는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으로 착공 시기가 변경된 만큼 연장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1·2심은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기간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며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오늘 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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