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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자 500% “지인에게 알리겠다” 협박…불법사채 피해 사례집 발간
2023-01-05 14:52 경제


#1. 생활고에 시달리던 30대 남성 최모 씨는 2020년 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불법사채업자에게 105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3주 뒤 그가 갚은 돈은 135만 원. 하지만 다시 급전이 필요해 105만 원을 또 대출받아 한 달 뒤 147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가 받은 대출을 연이자로 환산하면 각각 연 471~497%에 달합니다.

#2. 20대 남성 유모 씨는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모두 대출을 거절당해 불법사채에 손을 벌렸습니다. 그가 대출받은 횟수는 3번. 대출을 제때 갚긴 쉽지 않았습니다. 사채업자는 상환 날짜를 넘길 때마다 심한 욕설을 하며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겠다” “집을 찾아가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유 씨가 대출을 갚았는데도 사채업자는 약속한 금액보다 더 갚으라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협회에 접수된 불법 피해 상담 사례와 지원 내용을 유형별로 정리한 '금융소외의 현장 불법 사채로 내몰린 서민들'을 오늘 발간했습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불법사채로 내몰리는 서민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더 많은 피해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사례집은 피해 상담 사례 50개와 각종 통계들을 담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상대로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하고 △법정금리인 연 20%를 훨씬 넘기는 불법 대출을 운영하며 △협박 등 불법 추심을 저지른 행위 등을 생생하게 반영했습니다. 책자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부(02-6710-0834) 또는 금융감독원(1332), 법률 구조공단(132)으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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