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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조사에 사실상 묵비권
2023-01-30 12:53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지난주 토요일 이재명 대표의 서울중앙지검 조사 때 이재명 대표는 33장짜리 진술서를 내고 사실상 ‘저 진술서로 가름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런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오전 11시 기자회견에서 이 묵비권과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우선 천하람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는 묵비권 행사와 관련해서 ‘진술서로 진술을 가름한 것이 묵비권 행사인지 국민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 조금 동의가 되십니까, 어떠세요?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묵비권 행사 맞죠. 이것은 이론의 여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즉답을 하지 않고, ‘저는 이미 낸 진술서로 가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묵비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지 않겠다고 답변을 거부하는 취지인 것이죠. 게다가 33장 진술서에 그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지도 않을 겁니다. 묻는 내용이 다 들어있겠습니까? 이런 것들 보면 당연히 묵비권 행사라고 저희가 법률적으로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또 법조인이시니까 이것을 그렇게, 뭐랄까요. 나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저희 당의 성일종 의장이 잘 지적을 했던데, 묵비권 행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그런데 앞뒤가 조금 안 맞아요. (뭐가 앞뒤가 안 맞습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거의 무슨 ‘검찰에 내가 한수 가르쳐주고 오겠다.’ 이런 기세로 들어가십니다. 내가 가서 맞서 싸우겠다. 이런 것 다 해결하고 조작 수사에 대해서 내가 다 이렇게 무언가 한 수 가르쳐 주겠다. 이런 취지로 굉장히 무언가 많은 말씀을 쏟아내고 들어가서 막상 수사 받으실 때는 ‘진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게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들어가시기 전에도 ‘제가 진술서를 준비해서 그 바탕으로 그냥 성실하게 조사받고 나오겠다.’ 이런 정도만 해야지 저는 이게 너무 조금 정치인으로서의 앞뒤가 맞지 않다. 그것은 많이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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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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