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이재명 “야당 대표라 체포 대상된 것인가”
2023-01-30 12:55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1월 30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천하람 국민의힘 혁신위원

[이용환 앵커]
조금 전 이재명 대표 기자회견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구두 논평을 냈습니다. 이것은 수사 협조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정치 투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혐의는 정치 영역이 아니라 사법 영역이다. 일단 짧은 그렇게 구두 논평이 나와서 전해드렸고요. 이런 것 같습니다. 검찰은 지난번에, 일전에 성남지청에서 조사받았던 이 대표의 성남FC 건과 플러스 대장동 건을 합해서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포 동의안이 본회의에, 표결에 붙여지겠죠. 이재명 대표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 들어보시죠.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해서 ‘내가 왜 체포 대상이 되는지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상일 평론가 조금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데 검찰의 이제 수사권을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지만, 또 피의자의 방어권도 또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방어권 차원에서 계속하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방어권 차원에서.) 그런데 이제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기존에 수사를 받는 피의자들과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지금의 자리가 영향력이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증거 인멸의 가능성을 법원에서 인정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이야기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