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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실장 1심서 무죄
2023-02-01 16:01 사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오늘(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 윤학배 해양수산부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비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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