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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근무 평정을 받아…또 심층 적격심사 받는 임은정
2023-03-02 19:27 사회

[앵커]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여러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이죠.

임은정 부장검사가 오늘 적격심사를 받았습니다.

근무 평정이 낮다고요.

부적격 판정이 나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퇴직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임 검사는 부당하다며 퇴직 명령이 나도 계속 출근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청사로 걸어오는 임은정 부장검사.

검사 자격을 심사받는 심층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겁니다.

[임은정 / 대구지검 부장검사]
"저는 혼외자도 없고 별장 성접대도 받지 않았고 공연음란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이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검사장을 하시고…"

검찰총장을 제외한 모든 검사는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습니다.

이 중 직무수행 능력이 낮다고 판단되면 심층 적격심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심층 적격 심사에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면 법무부장관에 건의해 대통령에게 퇴직 명령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임 부장 검사는 최근 수년간 낮은 근무 평정을 받아 심층 심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임 부장 검사는 자신을 검찰 내 내부고발자로 칭하며 검찰 고위층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임은정 / 대구지검 부장검사(지난해 5월)]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언론에서 흔히 보도되었었고요. 2012년 '검란'도 '하나회'라고 불리는 특수통 부분은 널리 알려져있는 부분이니까."

위원회 출석 전에는 자신의 SNS에 과거 법무부가 자신을 우수 여성검사로 홍보할 당시 보도자료 담당자가 한동훈 검사였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임 부장 검사는 "누가 누구의 적격을 심사하는지 황당하다"며 "퇴직 명령이 나오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계속 출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추진엽
영상편집 : 차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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