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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80조 개정’ 첫 수혜자 된 李…“직무정지 예외”
2023-03-23 12:20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용환 앵커]
어제 저희 뉴스A 라이브 첫 시작을 하면서, 조금 전에 전해진 속보를 전해드리면서 오늘 조금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대장동, 위례 건으로 기소가 되었다. 이 뉴스 아니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민주당에서 이제 어제 오전 11시경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검찰에 넘겼고, 그 이후에 어제 하루 민주당 내가 조금 분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당헌 80조 이야기를 오늘 또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당헌 80조는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너무 많이 접하셔서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민주당의 당헌에 보면 ‘기소가 당직을 정지한다.’ 이런 게 있죠. 그게 1항이고.

그런데 이제 3항, 지금 보고 계신 저 3항. 그런데 그 기소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이 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이후에 저 80조 3항을 이 대표에게 적용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를 향한 어제 그 검찰의 기소는 정치 탄압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재명 대표의 당직 정지 그런 것 없다. 그냥 그대로 지금까지 한 것처럼 쭉 대표직 유지하면서 간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저러한 결정을 하면서 당 대변인이 직접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한 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김의겸 대변인이 어제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는 저 당헌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1항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3항, 저 3항을 적용을 해서 이재명 대표, 대표직을 그냥 지금처럼 유지시킨다. 그런데 당무위원회 어제 이제 의결을 거쳐서 저러한 내용이 결정이 되었는데 당무위의 의장은 누구입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입니다. 당 대표, 최고위원 이런 분들이 당무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다. 따라서 어제의 저러한 결정은 이른바 셀프 구제 논란, 이런 것이 불거진 것 같아요. 서정욱 변호사는 어제의 저러한 민주당의 결정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서정욱 변호사]
먼저 이제 그 실체적 정당성하고요, 그다음에 절차적 정당성,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 보면 일단 이제 저는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당무위원회를 어떻게 당일에 개최합니까? 보통 이제 자치단체장이나 여러 당무위원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미리 2~3일 전에 소집 통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당일에 소집하면 그러면 이게 부득이하게 참여 못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의 의결권이 침해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저런 경우에 소송을 제기하면요, 제가 보기에 법원에서 저는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뭐가 급하기에 저렇게 당일에 바로 해야 되는지, 옛날에 방탄할 때도 3·1절에 공휴일인데도 헌정 사상 최초로 방탄 국회를 열었잖아요.

따라서 저는 절차적으로 이제 첫째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실체적으로 보면 과연 이게 정치 탄압이 근거가 뭡니까? 이 모든 수사가 과거에 문재인 정권 때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낙연 캠프나 상대 캠프에서 의혹을 제기해서 수사가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새 정권 들어서 새로 시작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보는 겁니까. 김의겸 대변인은 설명도 안 하고 ‘다 알지 않느냐.’ 하는데 어떻게 국민들이 다 압니까. 한 번 논리적으로 왜 정치 탄압인지 한 번 설명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기동민, 이수진 의원 전부 라임 그 피눈물 나는 투자자들 라임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기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야당 의원 수사는 모든 게 정치 탄압입니까? 그러면 이게 80조를 왜 둔 겁니까? 따라서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실체적, 절차적 결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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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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