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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기소…“최종 책임자” 규정
2023-03-23 12:49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A 라이브 (12시~13시 20분)
■ 방송일 : 2023년 3월 23일 (목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서정욱 변호사,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용환 앵커]
어제 검찰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조금 입장이 나왔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기소와 관련해서 검찰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사업 전반을 보고받고 승인한 것을 넘어 민간 특혜를 직접 설계하고 시행하게 한 최종 책임자다.’ 김현아 의원님, 검찰이 ‘최종 책임자로 확인이 되었다.’라고까지 어제 기자들에게 이야기를 했더군요?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결국 최종 책임자라는 것은 관련 문서에 마지막 도장을 찍는 사람이 최종 책임자죠. 그리고 설계자라는 말은 검찰이 먼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국감장에서 자백하듯이 먼저 자랑하듯이 먼저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설계자인 것에는 이론이 없고, 최종 책임자라는 것이 관련 문서. 저는 문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개발 관련되어서 올라가는 것 문서에 보면 담당 과장부터 본부장, 실장 해서 최종 시장까지 올라가는 그 도장의 란이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할 수 없고요. 저는 결국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개발 인허가 상황의 특혜, 그다음에 불법적인 용도 변경, 또 사업자를 미리 정해놓고 진정하게끔 만들어진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재명 대표의 승인 하에, 인지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것은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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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희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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