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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더탐사 ‘청담동 술집’ 영상 삭제해야”…카페 주인 가처분 신청 인용
2023-03-24 18:21 사회

 강진구 '더탐사' 대표 (사진 출처 : 뉴스1)

법원이 '더탐사'가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지목한 카페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더탐사가 합리적 근거 없이 의혹을 사실로 단정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4일) 카페 주인인 가수 이미키(이보경) 씨가 더탐사를 상대로 낸 '게시물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더탐사에 카페 관련 영상을 삭제하고 인터넷에 게시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하면 더탐사가 하루에 5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더탐사가 유일한 근거로 삼고 있는 첼리스트 A 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품을 만한 상황이 있는데도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가 지난해 7월 19일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고 진술한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이 당시 청담동이 아니라 영등포구와 강서구에서 통화한 기록이 보도됐는데도, 목격자나 물증 없이 이 씨의 카페를 술자리 장소로 단정했다는 겁니다.

더탐사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술을 마시고, 새벽까지 머무르며 노래했다는 내용입니다. 술자리에서 연주를 했다는 첼리스트 A 씨와 전 남자친구 간 통화 내용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더탐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술자리가 있었던 장소가 청담동이 아닌 이 씨가 운영하는 서울 논현동 음악 카페라고 지목하고 해당 카페를 촬영한 영상 등을 게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지난 1월 관련 영상을 삭제하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더탐사가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음악 카페를 문제의 장소로 지목하는 방송을 수 차례 내보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한편 술자리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인 한 장관은 앞서 김 의원을 상대로 1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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