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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주면 BTS 스태프 시켜줄게”…7억 사기범 실형
2024-03-27 15:21 사회

방탄소년단(BTS) 촬영 현장 스태프로 일하게 해주겠다고 팬을 속여 7억여 원을 받아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연예인에 대한 동경심을 이용해 거액을 편취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제주도에서 있을 BTS 콘텐츠 촬영에 스태프로 참여하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B 씨로부터 7개월동안 153차례에 걸쳐 7억3859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온라인 "BTS 관계자 티켓 사 가실 분 찾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 글을 접한 피해자 B 씨에게 "내가 BTS 소속사인 하이브와 일하는 외주제작업체 팀장"이라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뒤늦게 1억 3천여만 원을 B 씨에게 반환했지만,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동종 사기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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