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받았으면 160억은 벌어야”
2024-03-29 18:15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김종석 앵커]
다음 화면을 볼까요.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 검사 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글쎄요. 수임 계약서 안 쓰는 경우가 어디 있나, 안 쓰면 불법인데. 썼다고 해서 이것이 전관예우 아니다, 조국 대표. 전관예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저렇게 반박했는데. 또 다른 논란거리가 있어요. 이현종 위원님. 박은정 후보는 정확히 이야기하면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어제 저희 뉴스 TOP10 시간에 관련 사건들 다 사임하겠다고 하면서 여러 입장문을 냈는데. 박은정 후보 본인은 한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만약에 전관예우를 받았으면 160억은 벌어야 된다. 이 말을 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억울하다는 이야기인가요? 160억을 벌 수 있는데 지금 48억 밖에 못 벌어서 억울한데 왜 저희한테 전관예우라고 하세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이 지금 착수금인지 아니면 나중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형을 낮춰주면 보통 변호사들은 성공보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센티브요?) 그렇죠. 바로 그것이 들어갔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은정 후보 이 분의 머릿속에는 우리 남편 48억 밖에 못 받았는데 왜 그것 가지고 지금 전관예우라고 해요? 제대로 했으면 160억도 훨씬 더 벌었는데. 사고방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관예우는 당연한 것인데 오히려 적게 벌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

또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변호를 안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변호사가 갑자기 자신의 부인 때문에 변호를 안 한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얼마나 피해겠어요. 그 돈 돌려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변호사비. 예를 들어서 그분도 벼락 맞은 거죠. 왜냐 변호사 쓴 분 같은 경우도 자기는 믿고 22억 주고 변호사 맡겼는데 갑자기 부인이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논란이 되니까 갑자기 변호를 안 하겠대요.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손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변호를 맡긴 사람 입장에서는 그 변호사가 무책임하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직업윤리가 이것이 아니죠. 직업윤리가 변호사가 맡겼고 22억 원이나 줬는데 갑자기 부인 때문에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저는 직업윤리에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