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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 쓰고 원목으로 광고…세라젬 과징금 1.3억
2024-04-24 13:44 경제

 세라젬 안마의자 홈쇼핑 광고 장면(출처 = 공정위)

합판을 쓴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마치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안마의자 업체 세라젬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 2800만 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품의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불구하고 '원목의 깊이' 등 문구를 사용해 광고한 세라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 2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안마의자 디코어 제품을 TV, 홈페이지, 홈쇼핑 등에 광고하면서 합판에 캘리포니아산 블랙월넛(호두나무) 무늬목을 접합하여 제조하였음에도 '원목의 가치',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 문구를 통해 마치 고급 원목을 쓴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세라젬은 일부 광고에 단서문구를 달아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 블랙 월넛 소재'라고 기재했지만, 안마의자 등에 잘 사용하지 않는 '레이어드' 용어를 사용해 이를 보더라도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 소재가 합판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천연원목 및 블랙 월넛이 강조되면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정보 비대칭성이 큰 홈 헬스케어 가전 시장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라젬 측은 "공정위 처분을 받기 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는 지적 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했다"면서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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