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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왜?
2024-05-08 19:01 사회

[앵커]
Q1. 아는기자 김단비 정책사회부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왜 20일까지로 입법예고 한건가요?

5월 말을 의정 갈등의 최대 고비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원의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판단이 이달 중순으로 예정돼 있고요. 

여기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지 석 달이 되는 시점이 이달 20일 경입니다.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1년 10개월 수련' 요건에 미달해 수련이 유급됩니다. 

전문의 시험 자격도 한 해씩 미뤄지는 겁니다.

전공의 전임의도 없고 전문의도 새로 배출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려는 겁니다. 

Q2. 왜 전공의 전임의들로 허용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3차 병원은 전공의, 전임의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고 이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차 병원이 버텨주고 있지만 언제까지 암환자 같은 중증 환자 수술을 미뤄야할지 모르고요, 

남은 대학병원 의사들의 번아웃, 집단 휴진 등을 고려하면 공백이 가장 큰 전공의 전임의 인력부터 보충하려는 의도입니다.

Q3.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게 될까요?

국내 의대 교육과 비슷한 수준의 교육이 이뤄지는 국가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해당 국가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대상인데요.

우리 정부가 개별 지원자의 요청에 따라 국내 국가시험을 볼 수 있도록 승인한 곳은 38개국 159개 의대입니다.

이중에는 미국 의대가 26곳으로 가장 많고, 르완다, 니카라과 의대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분류되는 하버드 의대 등은 없는데요.

해당 의대 출신의 신청이 있을 때 심사를 통해 추가되는 식인데 아직 신청자가 없었던 겁니다. 

Q4. 의료계는 어떤 반응인가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직후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SNS를 통해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오나요?"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3월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채널A에 출연해 "의사가 현장에 하나도 안 남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말한 걸 상기하며 비판한겁니다.

임 회장은 저질 의사 수입에 따른 의료 질 저하를 우려했습니다. 

Q5. 이런 상황에서 의대 증원의 또다른 변수가 등장했다면서요?

이번에 의대 증원이 되는 32개 대학은 증원 수에 맞춰 학칙도 개정해야 의대 증원 절차가 완료되는데요. 

어제 부산대 이어 오늘은 제주대 평의원회에서 학칙 개정을 부결시켰습니다. 

강원대는 학칙 개정을 법원 가처분 결정 때까지 보류했습니다. 

이 3개 대학을 포함해 20개 대학이 아직 학칙을 개정하지 않았는데, 다른 대학으로 번지면 증원 절차에 하자가 생길 수도 있는겁니다.

교육부는 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을 포함한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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