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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문 열고 난방’ 단속 시작 첫날 모습은?
2013-01-07 00:00 사회

[앵커멘트]

난방기를 튼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건물에 대한
단속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단속 사실을 알면서도
문을 열어둔 업소가
많았습니다.

이새샘 기자가 단속에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오늘 낮 서울 명동.

가게들이 문을 열어놓은 채
영업하고 있습니다.

난방기를 튼 채
출입구를 열어두면 단속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현장음]
“(단속 하는거)아는데 문이 닫혀지지 않는다구.”

[현장음]
“문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만들기가 힘들어서….”

지난 한 달 동안
홍보 기간을 거쳤다지만
지키지 않는 업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업소들은 오늘부터
처음 적발됐을 때 50만 원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는
네온사인 사용도 제한됩니다.

백화점과 대학교 같은 대형 건물은
실내 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인터뷰] 임용재 에너지관리공단 서울본부 녹색에너지팀장
“20도가 기준인데요, 온도계 오차를 감안하면 20.5도까지는 제한 온도를 지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실내온도를 18도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개인 전열기 사용도 금지됩니다.

예비전력이 400만 키로와트 이하로 떨어지면
대형건물과 공공기관은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난방기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단해야 합니다.

채널에이 뉴스, 이새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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