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뉴스 와이드]기재부 세법개정안 발표…종교인 과세 불포함
2013-01-17 00:00 사회

[앵커멘트]

정부가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뜨거운 논란을 빚었던
종교인 과세 조항은 이번에도 또다시
빠졌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가 오늘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종교인 과세 조항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종교인 소득세 과세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다는 이유.

과세의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의 반대로 종교인 과세가 백지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반박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칩니다.

종교인 과세 논란은 지난 2006년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 탈세를 지적하며 국세청장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6년 여 동안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종교계를 의식해 시행을 미뤄왔습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모든 국민은
소득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다며 종교인 과세에
다시 불을 붙였지만,

이번 결정으로 박근혜 정부가 해결해야할
숙제가 됐습니다.

한편 세법 개정안에는 납입보험료 2억 원을
초과하는 장기저축성보험의 차익을 과세하고,

연금계좌의 연령조건 폐지와 연간한도
천8백만 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채널A뉴스 윤성철입니다.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