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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NLL 관련 정상회담 자료는 공공기록물”…대화록 공개되나
2013-01-21 00:00 정치

[앵커멘트]
검찰이 서해 북방 한계선,
즉 NLL과 관련된 정상회담 대화록 자료를
공공기록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NLL 관련 대화록을 열람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유재영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해 북방한계선 관련 정상회담록을
검찰이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 김정일 NLL 관련 회담’ 발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국가정보원이 제출한
회담록 복사본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이 문서가 공공기록물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럴 경우 열람에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사나 재판에서 수시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원이 대화록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당시부터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지가 논란의 쟁점이 됐습니다.

최근 한 월간지에서 정상회담 대화록 요약본 내용이 공개된 것도
검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NLL 관련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해 대선 당시 NLL 관련 대화록이 있다고 주장한
정문헌,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등을 지난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은
대화록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고발이 취소된다 해도 수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수사가 끝까지 진행된다면
대화록 내용이 기소 단계나 재판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공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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