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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고 장준하 선생, 긴급조치 1호 위반 무죄…39년만에 누명 벗어
2013-01-24 00:00 사회

[앵커멘트]
유신헌법에 맞서 싸우다 옥살이를 한
고 장준하 선생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의 근거였던 긴급조치 1호가 위헌이라며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전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1974년 1월 재야 민주인사들의 유신헌법 개헌 요구를
막기 위해 발동된 긴급조치 1호.

고 장준하 선생은 같은 해
개헌을 요구하는 ‘100만 인 서명운동’을 벌이다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유죄의 근거가 됐던 긴급조치 1호가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로 결론 난 만큼
고인에 대한 처벌도 위법이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고인이 격변과 혼돈으로 얼룩진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적 가치를 바로 세우려 한
우리 민족의 어른이자 스승“이라며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또 유족들에게도
“위법·부당하게 옥고를 치른 데 대해
공적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이날 선고에 앞서 “대법원의 위헌 결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습니다.

[인터뷰: 고 장준하 선생 장남 장호권 씨]
“고인의 명예가 회복돼 기쁘고 이제라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유족 측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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