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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울산 자매살해’ 김홍일 사형 선고
2013-01-25 00:00 사회

[앵커멘트]
울산에서 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하고
도주한지 55일 만에 검거된
김홍일에게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김홍일 측은 항소를 검토 중입니다.

부산일보 이대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여동생을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김홍일.

법원이 김홍일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형사3부는 "피고인이
3분 20초 만에 자매를 살해했다"며
"치밀한 준비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형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가족 접견기록에도
가족들이 피고인을 꾸짖는 내용은 없고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만 하는
가족 이기주의가 나타나 있어서
반성의 진실성이 의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홍일은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쳤다가
1분 뒤 다시 들어와 여자친구마저 살해했고
도주극을 펼친 끝에 산 속에서 55일 만에 검거됐습니다.

숨진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전국을 돌며
2만 5천여 명에게서 사형촉구 서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변호인은 김 씨를 만나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오원춘의 경우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감형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부산일보 이대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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