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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대리점주 유족, 노조원 13명 고소…“99차례 명예훼손·모욕”
2021-09-17 20:15 뉴스A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택배대리점 소장 사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 유족이 오늘 민노총 노조원 13명을 고소했습니다.

고소장에 담긴 노조원들의 괴롭힘 내용을 먼저 이솔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정색 리본을 달고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여성.

택배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CJ대한통운 대리점 소장 이모 씨의 아내 박모 씨입니다.

오늘 노조원 13명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내며, 이들이 이 씨를 괴롭혀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내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모 씨 / 숨진 택배대리점 소장 아내]
"남편을 집단으로 괴롭혀 장기 집배점 대표에서 물러나게 하고 스스로 대리점 운영권을 가져가겠다는 내용을 보고 놀라움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인에게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 노조원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도록 놔둬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소장엔 노조원 13명이 단체 SNS 대화방에서 나눴던 각종 모욕적 발언이 담겼습니다.

심한 욕설과 함께 동물에 빗대 폄훼하는 발언들이 적시됐습니다.

석달 분량의 단체 대화방에서 유족이 찾아내 고소장에 포함시킨 건 30차례의 명예훼손, 69차례의 모욕행위입니다.

유족은 이들에 대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며 이 씨의 휴대전화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들 노조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영상취재 : 윤재영 박재덕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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