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25만 원을 부모님 가게에서 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뺀 현금 22만 5천 원을 돌려받아도 되냐고 문의하는 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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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난지원금을 쓰는 대신 현금화 할 방법 없느냐는 질문, 온라인에 잇따르는데 문제없는지 따져봤습니다.
이번 5차 지원금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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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받은 지원금을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지도 않고 결제한 뒤,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속칭 '카드깡' 수법인데 현금화 부탁한 사람, 부탁을 들어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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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관계자]
"카드깡 행위를 통해서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이를 중개 알선하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체크카드나 선불 충전카드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 중엔 온라인 중고 장터에 22만 5천 원만 주면 지원금 25만 원이 충전된 카드를 넘기겠다는 글도 올라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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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면 불법 양도나 부정 유통에 해당돼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고,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은 지원금을 물건 구매 없이 현금화하는 사례는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됐는데요.
[서울시 관계자]
"(서울 사랑 상품권 재판매하면) 상품권 깡이 되겠죠. 적발되거나 신고된 현황이 현재 총 30건이 있고요."
지역사랑상품권법에는 건당 과태료 1천만 원 부과 규정이 있고, 서울시는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이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고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