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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입국자, 별안간 10일 격리…“신랑 없이 결혼할 판”
2021-12-03 19:08 사회

오늘 새벽을 넘기면서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열흘간 자가격리 대상자가 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조치에 신혼부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신혼여행 취소 수준을 넘어 신랑이 격리되면서 결혼식에 신부 혼자 서야 하는 웃지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일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날 예정이던 박모 씨.

하루 앞두고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고민이 깊습니다.

가자니 격리가 부담이고 취소하려면 거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합니다.

[박모 씨 / 신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일정을 늦출 수 있으면 늦출 건데 안 된다고 하면 약 1천만 원이라는 돈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야 하는 입장입니다."

오는 11일 결혼을 앞둔 한 예비 부부는 신부 홀로 식장에 입장하게 됐습니다.

해외에 체류중인 신랑이 오늘 새벽 5시에 입국하면서 격리 대상에 해당됐기 때문입니다.

[예비 신부]
"신랑은 영상이 됐든 등신대를 세우든 그렇게 해서 해야 돼요. 혼자 (식장에)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비참한 마음이거든요."

회사 출장 등으로 어쩔수 없이 출국하는 사람도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최진철 / 회사원]
"회사에서도 휴가 10일을 더 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갑작스런 취소로 인한 위약금 부담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도 결정된 게 없다보니 현장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행업계도 울상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조금씩 기지개를 켜는가 싶었지만, 환불과 취소 문의가 쇄도하면서 지난 2년간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김명철, 권재우
영상편집: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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