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석 달 째 수사를 해 왔죠.
한 차례 체포영장, 두 차례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었는데요.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다 실력이 없는거다 여러 비판이 나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을 법원이 오늘 새벽 기각했습니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손준성 /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법원이 사실상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도 한 차례씩 기각했습니다.
공수처의 영장이 세 번이나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공수처는 어제 구속영장 심사에서 지난해 4월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후배 검사들에게 고발장 작성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발장 작성자가 누군지는 지목하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는 구치소에서 귀가한 손 검사에게 판사 관련 문건 작성 경위를 조사하겠다며 오늘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판사 문건 조사 후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남아있지만 이미 수 차례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법원은 공수처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피의자 입건까지 했지만 고발사주 의혹 수사가 동력을 잃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영상취재 : 최혁철
영상편집 :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