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다”며 칼을 뽑았습니다.
2004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시멘트업 운송 거부자만 일단 해당되는데요.
명령을 전달받은 운전자들이 다음날 자정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1차 30일 간 운행 정지되고, 계속 불응하면 2차 운송자격이 취소됩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개시명령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요.
강 대 강 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첫 소식 송찬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시멘트 출고량의 90% 이상이 감소해 건설 산업발 국가경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에 대해 쇠구슬을 쏴 공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화물운송 종사자가 조합 요건이 안 되는 개인사업자라 파업이 아닌 담합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국무회의 후 절차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서면으로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시멘트업계 운수종사자 2500여 명에 대한 명령서 송달을 시작했습니다.
송달을 거부하면 관보 공고로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서 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더 가중처벌할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명령을 송달받으면 다음 날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해야 합니다.
불응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유와 철강 등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영상취재: 한규성 조세권
영상편집: 박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