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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같은 보증금 받으러 간 세입자로 법원 앞도 ‘북적’
2022-12-18 19:31 경제

[앵커]
집값이 떨어지면 바로 불거지는 문제가 전세사기, 깡통전세인데요.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가 알아봤더니 보증금 떼이고 법원에 호소하는 세입자들이 위험할 정도로 늘고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1139채를 가진 '빌라왕' 김모 씨와 세입자 안모 씨가 나눈 문자입니다.

김 씨가 돈이 없다며 집을 매매해서 보증금을 주겠다고 억지를 부리자, 세입자인 안모 씨가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답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안모 씨]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봤죠. 내용증명이 어떤 것이고, 이게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증명이 있고."

최근 안 씨처럼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안 씨가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후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못 받게 되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최근 이 신청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 기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35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이상 많아지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보증사고 건수와 금액도 매달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달 사고금액은 1862억 원으로 한 달 새 20% 넘게 급증했습니다.

문제는 보증금을 받기 위해 세입자가 법원에 가더라도 언제 돈을 받을지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은 물론, 임차인의 자료 조회 권한을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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