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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우려에…법원 “위반 시 하루 1000만 원” 철퇴
2024-03-07 19:40 사회

[앵커]
국내 기업에서 첨단 반도체 기술을 연구하다가 해외 경쟁사로 이직한 핵심 연구원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습니다. 

계속 경쟁사에서 일할 거면 하루당, 천만 원씩 내라는 이례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K하이닉스에서 고대역폭메모리, 이른바 'HBM' 기술을 연구해 온 핵심 연구원 A 씨.

HBM은 일반 D램에 비해 10배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어, 인공지능 서비스 확산 이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첨단 반도체입니다.

2022년 7월 돌연 회사를 그만둔 A 씨는 1년도 되지 않아 경쟁사인 미국 마이크론의 임원으로 취업했습니다.

문제는 A 씨의 취업 시기였습니다.

기술 유출 방지 목적으로 향후 2년간 동종업계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쓰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SK하이닉스는 A씨의 동종업계 취업을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보가 유출될 경우 SK하이닉스는 경쟁력을 상당 부분 훼손당할 수 있고, 원상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만약 A씨가 이를 어기고 동종업계에서 근무하면 결정문 수령 순간부터 하루에 1천만 원씩 SK하이닉스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동안 기술 유출 사건에 내려진 배상액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입니다.

[이근우 / 변호사]
"1일 1천만원의 간접강제를 인정한 것도 중요한 기술에 대해서 해외 유출에 대해서 막으려는 그런 취지…"

다만 SK하이닉스가 가처분 신청을 낸 지 7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법원 판단이 나온 만큼, 이미 핵심 기술은 모두 해외 경쟁사에 넘어갔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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