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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을 돈으로…‘꼼수 영업’ 홀덤펍
2024-03-07 19:39 사회

[앵커]
술 마시면서 포커게임을 할 수 있는 홀덤펍이 불법 도박장처럼 운영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경찰청이 변종 홀덤펍 척결을 올해 핵심 과제로 삼았는데, 꼼수 영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새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원형 테이블마다 열 명 넘는 사람들이 앉아있고, 가운데선 딜러가 카드 게임을 진행시킵니다.

사람들 앞에는 게임 칩이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을 하면서 술도 마실 수 있는 이른바 홀덤펍.

주로 유흥가에 일반 음식점 등으로 등록하는데 전국에 1400여 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불법 도박장 처럼 돈을 딸 수 있도록 꼼수 영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취재진이 찾아간 홀덤펍에선 입장객들이 10만 원을 내고 칩을 교환했습니다.

게임에서 계속 이기면 홀덤 대회 참가권인 일종의 쿠폰을 받는데 이 쿠폰이 돈이 되는 겁니다.

최대 400만원 어치 쿠폰을 줍니다.

[홀덤펍 직원]
"돈은 아니지만 시드권(쿠폰)이 돈이니까 어쨌든"

업체는 쿠폰을 돈으로 바꾸는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고,

[홀덤펍 직원]
"(현금으로) 저희가 카톡방 알려드릴 수 있고 따로 저희가 매장에서 여쭤봐서 사시는 분들"

SNS에도 거래방법이 줄줄이 검색됩니다.

[전 불법 홀덤펍 이용자 / 한국 단도박모임]
"실제로 대회에 참가하는 비율은 한 15% 정도 될 것 같고 나머지들은 다 현금화를 하고 매장들도 다 현금화해서 사용하고"

게임으로 딴 상품이 현금 가치를 지니면 불법 도박으로 처벌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관계자]
“시드권(쿠폰)도 아마 금전적으로 그게 교환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충분히 도박죄로 처벌될 수가 있는 거죠.”

취재진이 다녀간 뒤 해당 홀덤펍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해당 홀덤펍은 경찰 단속 이후 사실상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경찰은 해당펍 관계자들을 도박개장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새하 기자입니다.

영상취재: 한효준
영상편집: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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