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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권한 일부 간호사로 본격 확대
2024-03-07 18:56 사회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정부가 병원을 떠나고 있는 의사들을 겨낭해 강력한 압박책을 내놨습니다

의사들이 독점하던 진료와 수술 등 의료행위 상당수를 간호사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겠다는 건데요.

내일부터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간호사도 심폐소생술, 응급약 투약 등을 할 수 있고, 또 전문간호사들은 수술 부위 봉합도 할 수 있습니다.

전공의가 91.8%가 근무지를 이탈하고 돌아올 기미가 없자, 대책 마련 나선 건데요.

잠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정착 시키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첫 소식, 홍란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간호사도 가능하다고 제시한 업무는 10개 분야 98개 진료행위입니다.

숙련도,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나눴고 진료행위 마다 교육훈련, 의무사항도 명시했습니다.

모든 간호사가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초음파,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PA간호사라 불리는 전담간호사와 추가 시험을 통과한 전문간호사들은 위임된 약물 처방이 가능하고, 수술 부위 봉합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주로 해오던 진단서, 수술동의서 초안 등도 작성하게 됩니다. 

간호사의 진료행위 시 문제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지게 됩니다.

[전병왕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보완 지침은 내일 3월 8일부터 시행되며, 보건복지부 내에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 질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같은 간호사 업무확대 시범사업을 아예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전공의 사직으로 장기화된 의료공백에 의사들의 기존 진료 행위 독점 실태를 사실상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이런 강경한 정부의 방침에도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좀처럼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91.8%인 1만1천 219명이 미복귀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정승호
영상편집: 강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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