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본인 명의로 신용 대출, 카드론 등이 일어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스마트폰 해킹 등으로 금융 정보가 유출돼 본인도 모르게 여신 거래가 일어나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는 본인이 거래 중인 금융 회사에 방문해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사실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전 금융권에 공유됩니다.
이에 따라 1금융권이든 2금융권이든 자신의 명의의 여신 요청이 발생하면 거래가 중단되고, 해당 사실은 즉각 본인에게 안내되게 됩니다.
안심차단을 신청한 소비자는 기존 거래 여부와 무관하게 어느 금융 회사를 방문해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은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