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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추행한 80대 노인…CCTV에 포착
2024-05-10 17:43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5월 1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여선웅 전 청와대 행정관,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한 온라인상에 80세가 넘은 노인이 미성년자 여자아이를 성추행했다는 사연이 올라와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영상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꽤 충격적인 사건인데. 일단 엄마가 아이에게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할아버지가 내 몸 만졌는데 기분이 나빴어. CCTV 확인 후 경악을 하고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는데 논란거리 이제부터입니다. 허주연 변호사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것이 확대 재생산된 측면이 있거든요.

[허주연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것이 법원의 판단은 존중이 돼야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난해 12월에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식당 주인이 엄마입니다. 어린아이가 식당에 있었는데 단골손님이던 80대 노인이 아이를 강제 추행한 것이에요. 이것이 CCTV에 그대로 찍혀서 엄마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가해자의 행동이 문제입니다. 지금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고 식당과 가해자 집까지는 불과 60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라고 하는데. 그냥 난동을 부린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사기꾼이다, 돈 뜯어 가려고 하나, 그리고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예전에 어떤 깡패였다, 이런 식의 협박성 보복 협박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하고요.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무고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는데 지난 5일에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물론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 사람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처벌은 얼마든지 무겁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데 결국에는 피해자가 또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이렇게 고소하고 신고하고 했는데 이후에 찾아와서 보복 협박을 하고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어떤 범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구속 영장이 기각된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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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지현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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