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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화장 원한다, 화장장 싫다”
2017-12-08 11:11 사회

지난해 사망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화장을 했습니다.

이제는 화장이 일반적인 장례문화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런데 막상 화장을 하려해도 화장장이 부족해 이용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화장은 좋은데 내 집 앞에 화장장은 안된다는 님비 현상 때문입니다.

황하람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1] 장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리포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국 화장률이 82.7%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 10명 중 8명이 화장을 했다는 의미인데요.

남성은 85.4%, 여성은 79.5%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조금 더 높았습니다.

22년 전인 1994년의 화장률이 20.5%였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4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주춤하거나 하락하는 현상 없이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화장 수요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2] 우리나라에서 화장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어딥니까?

지난해 기준 전국적으로 화장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경남 통영시입니다.

화장률이 무려 95.4%에 달했는데요.

통영에 살던 사망자 100명 중 95명이 화장을 한 겁니다.

통영시 관계자 말 들어보시죠.

[강상운 / 통영시청 행복나눔과]
"묘지를 조성할 수 있는 땅이 없어서 애초부터 매장보다는 화장 쪽으로 의식이 다른 곳에 비해 빨리 전환된 상태고…"

통영 화장장은 지난 1971년 건립돼 시설이 많이 낡았는데요.

통영시는 수요가 높은 만큼 199억원의 예산을 들여 시설을 현대화하고 화장로도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질문3] 화장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유교사상 때문에 매장을 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해마다 여의도 면적만한 땅이 묘지로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2000년 전후로 화장 장려운동이 활발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의식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화장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선 위생적이고 깨끗하다는 겁니다.

또 매장을 해도 더 이상 묘지를 관리할 사람이 없다는 것도 화장이 늘어나는 이윱니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관리하는 비용이 저렴해 경제적 부담도덜수 있어 화장하는 인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4] 다들 화장을 선호하는데 문제는 화장장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하죠?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자수는 23만 2천여 명에 달했는데요.

하지만 화장장은 59곳에 불과합니다.

화장장이 여전히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화장은 좋지만 내 집 앞은 안 된다는 님비현상이 여전 합니다.

시민들의 생각 들어보시죠.

[김모 씨 / 서울 종로구]
"사람들 거부감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고. 화장할 때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냄새…"

[오모 씨 / 서울 중구]
"다 싫어할 거야. 옆에 있으면 매일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데. 애들 교육에 좋을 게 뭐가 있겠어."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 수도권 지역은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국민 절반이 살고 있는 수도권만해도 화장장이 고작 6곳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3년부터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 화성시는,

주민들과 날선 법정 공방을 벌이며 지금까지도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멀리 있는 지방으로 원정화장을 가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5] 화장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난 2012년 문을 연 경주 화장장은 처음으로 주민참여형 부지 공모제를 도입했는데요.

주민설명회, 선진시설 견학 등을 통해 주민반대를 최소화한 모범사례로 손꼽힙니다.

사업의 시작단계부터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라는 건데요.

주민들의 거부감을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화장률이 100%에 가까운 일본 오이타현 화장장은 지역 명소로 자리잡았는데요.

재연소 버너가 달린 최신 화장로에서 연기와 악취를 완전히 정화하고, 부지 절반 이상을 공원으로 꾸미고 조형물을 설치해 마치 미술관을 연상케합니다.

각 지자체별로 제각각인 화장 지원금을 재정비하고 일정 규모, 인구 이상의 지역엔 의무적으로 장례시설을 설립하도록 관련 법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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