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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특활비 방조’ 김백준 1심 선고…뇌물죄 인정될까
2018-07-26 10:50 뉴스A 라이브

두 번째 현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지난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왔죠.

오늘 오후엔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유용 사건과 관련해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강경석 기자, 1심 선고 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기사내용]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1심 선고는 오늘 오후 2시에 시작됩니다.

김 전 기획관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 5월 초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김성호,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대 쟁점은 재판부가 특활비 상납을 뇌물죄로 인정하느냐 입니다.

앞서 법원은 박근혜 정부 특활비에 대해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판결하고 뇌물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질문]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 중인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또 다시 줄줄이 기각하면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면서요?

네,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전직 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어제 새벽 또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USB를 토대로 혐의 사실을 추가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번에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수사 협조를 공언했지만 정작 수사에는 비협조적"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들이 범죄혐의에 포함된 전직 고위 법관들과 함께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 중립성에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영상취재 : 이철
영상편집 : 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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