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한국당 “靑 이중잣대”…훈령엔 ‘3급 비밀’로 분류
2019-01-09 19:37 뉴스A

청와대 5급 행정관이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분실한 군 장성 인사자료.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이 들고 나가 폭로한 사찰 의혹 자료.

청와대에 따르면 첫번째는 공식문서가 아니지만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는 공식 첩보문서입니다.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청와대는 정모 전 행정관이 분실한 장성 인사 자료는 공식 문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군 인사 상황이지만 행정관이 임의로 정리한 것"이란 이유에서 입니다.

그래서인지 자체 조사 뒤 징계 없이 사표 수리로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우 수사관이 갖고 나간 자료에 대해선 다른 반응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임의로 작성한 첩보 내용을 갖고 나갔는데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했습니다.

김 수사관 자료는 국가 기밀에 해당된다는 취지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중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정 전 행정관의 경우) 서류는 개인이 작성한 것으로 들고 나갈 수 있다'며 김태우 수사관의 경우에는 개인 일탈로 작성한 문건이라고 하면서 기밀누설죄로 고발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다."

채널A가 입수한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르면 인사 정보인 장군의 서열 명단과 현직 지휘관의 인물정보는 3급 비밀로 분류 돼 있습니다. 

군 안팎에서 정 전 행정관의 문건이 기밀에 해당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군 관계자는 "보고서 형태와 상관 없이 인사 내용이 담겨 있으면 기밀 문건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중입니다.
tnf@donga.com

영상편집 : 오성규
그래픽 : 박진수

▶관련 리포트
의혹 더 남았는데…軍 “추가 조사 없다” 마무리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kr/bcNsZ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