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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의겸 건물’ 불법증축 적발…‘자진철거’ 명령
2019-04-10 11:34 뉴스A 라이브

서울 동작구청의 현장점검 결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상가 건물 일부가 불법 증축됐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옥상의 불법 건축물이 대출 과정에서 임대 가능 공간으로 분류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었습니다.

구청은 김 전 대변인에게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수아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매입한 흑석동 상가건물 옥상입니다.

패널로 만든 시설물이 보이는데요, 동작구청은 불법 건축물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난 6일 현장점검에 나선 구청은 상가건물 3곳이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건물 옥상에선 한 곳이 불법 건축물로 적발됐습니다.

[구청 관계자]
"옥상에다가 패널을 설치해서 창고로 쓰든 사무실로 쓰든 어떤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는 불법이에요.”

구청에 허가도 받지 않은 채 패널로 시설물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1층에서도 두 곳이 무단 증축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층 출입구의 차광막이 기준보다 넓게 설치됐고, 건물 뒤편에도 패널 등으로 만든 시설물이 들어섰다는 판단입니다.

구청은 김의겸 전 대변인에게 5주 안에 자진 철거를 명령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구청 관계자]
"철거 안 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 2차 보내고 (강제이행금) 부과 예고하고 금전적으로 이제 부담을 주는 거죠."

구청은 벽돌로 된 옥상 건축물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건축물은 임대수익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왔고, 이를 토대로 대출이 이뤄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sooah72@donga.com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배영주
그래픽 : 한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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