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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수사’ 조국 딸, 정경심 화상접견…‘부적절’ 지적도
2019-11-17 19:44 뉴스A

어제 조국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 교수를 화상접견했다는 타사 보도가 있었는데 채널 A가 취재한 바로는 화상접견한 사람은 조 전 장관이 아니라 딸 조민 씨였습니다.

화상 접견은 본래 수용시설에서 멀리 사는 재소자 가족을 배려한 제도인데요.

조민 씨는 어머니와 입시 비리 공범 혐의를 받고 있어 이 역시 적절한 것이냐, 하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어제 정경심 교수를 접견했습니다.

서울구치소 방문접견이 아닌 화상접견이었습니다.

화상접견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서 먼 곳에 사는 재소자 가족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조 씨는 어제 한 수용시설을 찾아가 오전 9시 30분부터 15분간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정 교수를 접견했습니다.

정 교수 입시 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외부 노출을 피하려고 화상접견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접견 허용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와 딸 정유라 씨는 '국정농단 사건' 당시 면회가 금지됐습니다.

[정유라 / 최순실 딸(2017년 6월)]
(엄마 못 만났죠?)"지금 법률상 어머니를 만날 수 없다고."

정 교수와 사실상 공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은 정 교수 구속 이후 열 차례 넘게 정 교수를 접견했습니다.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지난달 28일)]
"(정경심 교수와 접견하시면서 어떤 얘기 나누셨나요?)…."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이번 주 중 한 두 차례 더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재입니다.

move@donga.com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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