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정상에서 한 잔” 음주 산행…과태료에 사고 위험까지
2019-11-17 19:56 뉴스A

산행 중에 풍경 즐기며 기분 좋게 술 한 잔 하는 모습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국립공원‘음주산행’도 엄연한 불법입니다

과태료 물고 사고 당하고 큰일 당하기 십상인데요.

음주 산행 단속현장 이다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등산객들로 북적이는 대피소.

한 등산객이 소주병을 꺼내들자 국립공원공단 음주단속반이 제지합니다.

[현장음]
(대피소에서는 음주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우리 저녁 먹으려고 그랬는데 반주 삼아서 한 잔씩만."

[현장음]
(그게 안 됩니다.) "한 잔도 안 되나요?"

대피소는 음주 금지구역으로 적발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산로나 산 정상, 암벽장이나 폭포에서도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이다해 기자] 
지난해 3월부터 국립공원 음주 금지구역을 지정해 단속하고 있지만 음주 산행은 여전합니다.

지난달까지 적발된 건수는 4백 건이 넘습니다.

등산객이 집중되는 10월이 가장 많았고 5월과 6월이 뒤를 이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적발된 경우가 절반을 넘었고, 탐방로와 대피소에서도 음주 행위가 잦았습니다.

[유병만 / 서울 서초구]
"(정상에) 가면 '정상주'라고 해서 산에 가서 김밥 먹고 막걸리 먹는 재미로 가고 했었는데…"

[김범수 / 대전시]
"올라오다가 미끄러져서 약간 다쳤는데 특히 오늘 같은 날 음주하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술을 마시면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안전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지난 5년 간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는 30건에 이릅니다.

[이진철 / 국립공원공단 환경관리부장]
"안전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대피소 등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음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은 음주 금지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취재: 이철
영상편집: 손진석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