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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민주당, ‘경선 불복’ 유승희 당원권 1년 정지
2020-04-08 21:08 정치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경선에 불복해 상대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유승희 의원을 징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어제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유 의원의 당원권을 1년 간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명을 제외한 징계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는데, 선거 기간이라 이 권한을 당 대표에게 위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는 검찰 압수수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김영배 후보에게 패배한 유 의원은 지난달 김 후보와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유 의원 측은 김 후보 측이 당내 총선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1일 김 후보의 서울 성북구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유 의원 주장에 대해 민주당 자체 조사를 두 번 진행했는데 문제가 없었다"며 "그런데도 검찰에 고발해 압수수색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징계 결정은 민주당 경선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이해찬 대표가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 의원은 채널A와 통화에서 "당 대표 직인이 찍힌 공문을 못 받았다"며 "내가 무슨 해당 행위를 했다는 것인지 중앙당에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민주당 현역 의원이 징계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강지혜 기자 kj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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