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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반대’ 징계 받은 금태섭
2020-06-02 18:13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6월 2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예찬 시사평론가, 정태원 변호사

[김종석 앵커]
당내 미운털이 단단히 박힌 것 아니냐 했던 금태섭 전 의원이 이번엔 당 징계까지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어떤 징계인지 알아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금태섭 전 의원이 의원 시절에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국회 표결을 했잖습니까. 당시에 여당은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요. 금태섭 의원은 이 공수처에 대해서 항상 반대해왔습니다. 본인이 투표 때는 기권했습니다. 민주당의 윤리 심판원에서 왜 당론을 어기고 기권했냐며 경고 처분을 내렸어요. 거기에 금태섭 의원이 불복해서 재심신청을 한 것인데요. 국회법 114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 소신에 따라 투표한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김종석]
그럼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 과거 금태섭 전 의원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 윤리 심판원에서 그런 결정을 했으니까 지도부는 따를 수밖에 없다.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다고 징계까지 내릴 필요가 있나. 그 부분도 잡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법치주의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저렇게 해서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앞으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당론을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독재적인 체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석]
두 분이 법적인 부분 말씀해주셨는데요. 정치적인 부분도 볼까요? 금태섭 전 의원의 징계를 두고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응천 의원, 박용진 의원 이렇게 당내에서 대다수가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건 아닙니다만. 하태경 의원이 한 “윤미향 비판하면 금태섭 꼴 된다는 협박”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그런 싸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가장 선두에서 내부 비판을 했던 것이 바로 금태섭 전 의원입니다. 그 여파로 경선에서 진 건 둘째 치고 당의 징계까지 받게 됐습니다.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민주당 내 의원들도 여기서 쓴 소리 해봤자 정치적 활동을 하는 데에도 도움이 안 되고 혹여나 당 지도부나 윤리심판원에게 찍히는 것은 아닌지 괜히 움츠러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당 민주주의가 위축되게 됩니다.

[김종석]
금태섭 전 의원이 조금 전 SNS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최 교수님,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하면서 상당히 격양됐는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 처음에 권리당원들이 청원 신청해서 윤리 심판원 심사했잖아요. 그리고 3개월 만에 경고 처분 내렸습니다. 저는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누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국회의원은 헌법을 기반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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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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