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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중 ‘왕진’도 받았다?
2020-09-04 18:08 정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과거부터 지금까지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은 병가에 대해 모두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한 보도에 따르면 추 장관의 아들이 병가 중에 규정을 어기고 집에 머무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행정 절차상 오류는 있을 수 있다. 이현종 위원님, MBC 보도에 따르면 심의 의결, 그러니까 이 병사가 병가를 받아도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군부대 내부에서 심의를 거치는데요. 이게 생략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병력 관리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군에 가서 부상이나 병이 있을 경우 군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진단을 하고 진단을 연장할 경우에는 요양 심의를 거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하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은 이와 관련된 서류가 지금 군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하필 추미애 장관 아들 자료만 없는 거죠? 다른 분도 없는 건가요? 똑같이 없는 것이면 군의 총체적인 문제고 그것만 없다면 이것도 문제인 것이죠. 더군다나 추미애 장관 아들이 두 차례 휴가를 나갔습니다. 한 차례는 수술 받고 한 차례는 연장했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 수술 받은 것과 함께 두 번째에 수술을 받을 때 심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김종석]
잠깐만요. 1차 병가, 무릎 수술 이후에 2차 병가. 이 중간에 내부 규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신 거죠?

[이현종]
2차 병가를 거치려면 뭔가 요양 심의를 해야 하고. 2차 병가도 집에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병원에서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에 있었다는 겁니다.

[김종석]
원래 육군 규정은 일단 퇴원하면 부대로 복귀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추 장관의 아들은 퇴원 후에 집에 갔고 집에 있는 동안에도 통원 치료조차 받지 않았다는 게 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왕진 논란까지 불거진 겁니다.

[정태원 변호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육군 규정만 이야기하는데요. 카투사는 우리 육군 규정의 적용도 받지만 주한미육군 규정의 적용도 받습니다. 주한미육군 규정 600-2를 보면, 4-4를 보면 카투사가 한국 육군 지시의 휴가를 가는 경우에는 이를 미군 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결국 미군하고도 서로 협조를 하고 공문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지금 아무런 근거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김종석]
최 교수님, 육군 규정은 퇴원하면 일단 군부대로 가는 게 원칙이라고 하던데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만약 병가로 갔으면 당연히 복귀해야죠. 병가를 갔는데 퇴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복귀를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김종석]
더 큰 문제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퇴원 후에 실밥을 뽑기 위해 병원을 찾았고 다른 날은 집으로 의료인을 불러 소독 등 치료를 받았다. 그러니까 예전에나 있었던 왕진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것이야말로 묵인·방조의 특혜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왕진 받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놀라운 일입니다. 왕진은 현재 의료법상 불가능한 제도입니다. 저는 저 왕진 이야기보다 1차 병가는 나름대로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2차 휴가입니다. 2차 휴가가 군대로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9일이 연장됩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측 이야기는 실밥을 뽑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2차 휴가가 23일에 끝났는데 돌아오지 않았고 당직 사병이 전화했더니 집에 있었다고 해서 개인 휴가로 연장됐다는 거거든요. 이것은 권력층의 특혜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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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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