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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수사 “추미애·아들 모두 무혐의”
2020-09-28 18:03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추석 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예상대로 오늘 오후 검찰이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군 특혜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조금 전 법무부로부터 들어온 속보부터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아들 군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불기소 관련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무분별 정치 공세로 국민께 심려 끼쳐 송구하다. 그리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일단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나서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어쩌면 예상했던 것과 한 치의 어긋남도 없는 발표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애초부터 검찰의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였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그래서 특임검사나 특별검사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 사건은 1월에 고발됐는데 검찰은 그동안 거의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야당의 문제 제기를 통해 한 달 전부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추미애 장관 측의 인사로 인사가 이미 다 나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결과를 보면 예상했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나는 연락한 적 없다, 보좌관이 왜 그런 일을 하느냐고 했지만, 이번 압수수색 결과 추미애 장관이 보좌관에게 연락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종석]
검찰의 수사 시각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 역시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 휴가 신청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김 변호사님, 보좌관이 군 간부에게 전화를 했어도 청탁성 전화가 아니라 단순 문의라고 바라본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그렇게 본 것 아니겠어요. 결국 청탁도 아니니 부정청탁금지법 문제도 아니고요. 외압이 아니니 직권남용까지 갈 것도 없고요. 단순히 그냥 물어봤다는 겁니다.

[김종석]
그러니까 다 적법한 절차여서 군무이탈이 아니고 부정청탁도 아니다. 이렇게 모든 걸 다 결론 내렸다?

[김태현]
검찰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니까 무혐의를 하는 거죠. 보좌관이 전화한 것도 외압이나 청탁이 아니라 단순 문의,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관련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서 일병의 군무이탈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부대 미복귀한 것도 구두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군무이탈이 아니라고 검찰은 결론을 내린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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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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