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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 시위, 면허취소?
2020-09-28 19:01 사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2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김종석 앵커]
일부 보수 단체가 다음 달 개천절에 대안으로 차량 시위 등을 벌이겠다고 예고하면서 정부가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칼을 빼들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하겠다는 강경 대응까지 선포했습니다. 개천절 차량집회 참석자는 즉시 검거하거나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8.15 집회처럼 광화문에 나와서 집단으로 시위하는 것을 막는 것은 정부가 감염병예방법이나 집시법 위반 혐의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에 대한 것을 하겠다는 것 자체는 정부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김종석]
조상호 부대변인,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면허 취소 근거가 궁금하다, 초법적 아닌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도로교통법상 46조에, 보통 폭주족 단속의 근거이기는 한데요. 공동 위험행위 금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두 대 이상의 차량으로 도로상에서 행렬을 이뤄 정당한 사유 없이 왔다 갔다 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 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구속 기소되는 경우 면허 취소하도록, 면허 취소 처분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입건되는 경우에도 면허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에 따라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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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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